출처=김상희 국회부의장실
[시사 브리핑 전·원스 기자]정보 보호 현황 공시제가 도입 5년을 맞이했지만 2020년 9월 기준으로 정보 보호 현황을 공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37곳에 지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김·산히 국회 부의장은 13일”정보 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정보 보호 산업 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정보 통신망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및 인력 현황 등을 임의로 공시하도록 한 제도를 보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 등의 주요 ICT사업자는 정보 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김·산히 부의장이 한국 인터넷 진흥원(KIS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정보 보호 현황 공시제를 처음 도입한 뒤 자율적으로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단 37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기업 내부 상황을 이해하기 힘든 서비스 이용자 및 투자가 등 기업 외부인에 알리는 공시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면 자율적인 공시 제도는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이 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도록 한다는 지적이 있다.특히 이동 통신 3개사, CJ ENM등 여러 대규모 ICT기업은 정보 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반면,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업자 등은 정보 보호 현황을 전혀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산히 부의장은 “이용자가 있는 사업자의 정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 정보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라고 말했다.김 부의장은 계속”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정보 보호 차원에서 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와 인력 현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모두”정보 통신 서비스 기업이 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피해는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로 “정보 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이 자율 공시제로 운용되고 한계가 있지만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ICT기업의 정보 보호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정보 보호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라고 전했다.한편 현재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측은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에만 약 400만원 상당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보 보호 관리 체계(ISMS)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할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로 현행의 자율 공시 제도의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